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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정부는 코로나19 격리관리료 항목에 코로나19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도 포함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산정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제왕절개 환자 즉, 포괄수가제 질환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분만 이외 수술에 대해선 격리관리료를 인정받지 못해 병원계 불만이 지속돼왔다.정부가 코로나19 격리관리료를 분만 이외 수술실까지 포함하면서 병원계가 과제 하나를 덜게 됐다.또한 포괄수가제 대상인 제왕절개 분만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료까지 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이외 코로나19 진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기존에는 확진환자로 청구했던 것을 이제 국비지원대상 환자로 변경하는 것이 달라진 부분.그렇다면 신포괄 시범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코로나19 진료를 받았지만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없다면 기존대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을 1건의 명세서로 정리해 청구하면 된다.또한 국비지원 대상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또한 기존대로 타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 별도로 추가 청구하면된다. 
2023-10-17 05:29:00정책

지난해 진료비 100조원 돌파...코로나 팬데믹이 원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보다 9.3% 늘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1%는 65세 이상에게 투입됐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연도별 요양급여 현황(자료: 2023년 10월 건보공단)종별로 나눠보면 의원 진료비가 23조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점유율도 22.5%로 가장 컸다. 의원급 진료비는 전년보다 22.6%나 늘었으며 이에따라 진료비 점유율도 2.4%p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는 전년 보다 각각 2%, 6.6%씩 늘었지만 점유율은 16%대로 줄었다. 2021년 상급종병 진료비 점유율은 18.2%, 종병 점유율은 17.2%였다.물론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병 한 곳이 갖고 가는 진료비가 3852억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의원은 한 곳당 약 6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도 요양병원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6015억원으로 전년 5조7384억원보다 2.4% 줄었다. 요양병원 개수도 지난해 1435곳으로 2021년 보다 2% 감소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 원인으로 '코로나'를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지난해 5조720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1조3033억원과 비교했을 때 338.9%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지난해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 검사,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 치료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2023-10-04 11:38:09정책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박향 정책관 "코로나 대응 총괄 '중수본' 8월 전후로 해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정책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준비하는 정부…RAT 비급여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8:22:50정책

종료 예정인 코로나 '재택치료비 가산' 연말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5 12:29:10정책

내년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사라지나…"응급실 과밀화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병상 계약이 일괄 종료 되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응급의학과에서 감염환자 입원·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와 전원수가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간담회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계획이 12월 31일까지만 확정된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예산계획 및 운영계획 역시 마련되지 않았는데 지원이 끊기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간담회 현장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이사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현재 병원은 2023년도 정부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2023년 운영계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및 일상운영으로의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위험환자 재택모니터링 역시 올해 12년 31일 종료 예정"이라고 말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내년 코로나19 환자 수용·진료 계획을 수립되지 않아 응급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코로나19 전담병원이 종료된 이후에 확진자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수술·시술까지의 대기시간도 증가한다. 특히 전원 건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로 귀결된다는 진단이다.더욱이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는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지며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재택 중등증 환자 조기인지가 늦어져 중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확진자 입원·시술·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확진자 입원수용률 및 전원수용률을 병원평가 혹은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봤다.중대본·중수본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감염환자 입·전원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대외이사는 "현 상황은 언제든 악화 가능하며 감염병 재난은 반복될 수 있다. 이에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한 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응급실 전원에 대한 수가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상황실의 기능적·물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보상 없어지고 관리하라는 얘기도 없는데 결국 확진자들이 접점이 있는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환자를 보기 위해선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병원이 코로나19 보겠느냐"며 "전담병원이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가 내년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에서 온 확진자를 입원시키는 것도 전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의학과가 할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전원을 의료행위로 보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에서 이견이 갈리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회장은 "전원이 의료행위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을 위해선 어느 병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의료행위라고 봐야한다"며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상이 없으니 확진자 받는 것을 꺼리는 병원이 많았는데 내년부턴 아예 안 받는 곳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전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원을 위해선 중환자실 확보 여부가 중요한데 각 병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2차 의료기관은 여력이 없고 3차 의료기관은 자리가 없는 실정인데 이 때문에 환자가 떠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전원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한 의료지원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응급의학의사회는 운동경기·공연·대중집회나 스포츠 레저시설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심층 안정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공간에 단순 의무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 응급의료와 1차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상인원에 따른 사전점검과 대책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응급처지·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국가공무원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가능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재난대응에 대한 국가 연구용역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에 정부의 연구용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응급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재난대책 마련 및 시행과 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장기적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사회적인 관심이 책임소재에 쏠린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가릴 때가 아니라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이를 위해선 무의미란 희생양 찾기와 비난, 편 가르기를 멈추고 정부·정치권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위한 논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 맞을까 싶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고 그래서 사상자가 생겼다. 이런 사고를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재난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수 개월이 걸리는 일이다. 지금도 전문가들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결국 잘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를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외이사는 "환자안전사건이 생겼을 때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면 관련 사안은 쉽게 끝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마련이다"라며 "이 같은 재난을 분석할 때엔 시스템이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함께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7:10:20병·의원

"호흡기 증상 있는 비코로나 응급환자도 응급실 진입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격리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던 응급실 운영침이 완화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했다. 응급실 운영지침은 지난해 2월과 올해 8월 개정 후 세번째 개정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진입 자체를 막으며 격리 공간에서 진료토록 하고 있다. 만약 격리실이 다 차면 환자는 격리실이 빌 때까지 외부에서 무한대기해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가 아니라는 음성 확인증을 내밀어야 응급실 진입이 가능한데 야간에 당장 음성 판단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코로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과사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급기야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없는 응급환자는 먼저 적극 진료하고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대원칙을 정했다.코로나19 확진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으로 이동해도 된다.다인 격리병상, 즉 코호트 구역은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하고 ▲공조, 환풍기 설치 등으로 환기가 필요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다만, 의심 증상이 있을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면 된다.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야 한다.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병상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 내원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응급실 운영지침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된다.
2022-10-19 11:32:00정책

과학방역 내세웠던 새 정부 갈지자 방역대책 두고 뒷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3 05:27:55정책

일반·중환자실 코로나 진료시 '통합격리관리료' 100% 가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코로나19 음압병상에 대한 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 입원에 대해서도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지원수가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 급증으로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을 적용한다. 또 간호등급 기준(간호 2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100%가산, 108만원을 적용한다.종별 음압격리실(1인실) 입원료 현황 및 가산안.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기본 32만원에 추가 가산을 반영해 64만원, 병원급은 기본 1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동일하게 100%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반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수가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해왔지만 간호3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각각 54만원, 32만원, 10만원 등으로 가산 수가를 100% 상향 조정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앞으로는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 입장에선 코로나 전담병상에서만 수가 가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및 중환자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한편, 통합격리관리료 가산 수가는 오늘(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22-07-22 12:19:17정책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확진자도 일반병실 치료 한 달째…입원전담의가 '전담 마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 환자의 일반병실 전환 시행 이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확진 환자를 전담 마크하며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미크론 감소세로 확진 환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고령층 중증환자 발생으로 서울 지역 대형병원의 일반 병실 치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확진 환자 일반병실 치료에 입원전담전문의 투입이 일상화됐다.지난 3월 시행된 코로나 확진환자 일반 병실 전환 이후 입원전담의들이 확진자 치료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일반병실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음압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환한 병원은 통합 격리관리료를 별도 신설했다.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으로 오는 17일까지 한시 적용한다.첫 스타트를 끊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오미크론 급증 조짐에 음압 병실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확진 환자 일반 병실 전환을 시행했다.중증 환자는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건강상태가 다소 회복된 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실을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맡고 있다.1인실과 2인실에 배치해 다인실 일반환자와 동선을 분리했으며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 대신 N-95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은 2월 21일부터 4월 12일 9시까지 일반 병실에서 진료한 확진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집계됐다.내과 입원 전담교수는 "3월 중순까지 일반병실 확진 환자가 늘어났지만 현재는 줄어들고 있다. 1명 확진 환자 발생으로 병동과 병원 코호트 격리한 코로나 초기와 다른 만큼 하루 2회씩 확진 환자 회진을 돌며 일반환자와 동일한 진료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확진 환자를 진료한다고 별도 수당은 없다. 입원전담전문의로서 병실 환자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오미크론 증상은 없어졌지만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은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확진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 일반 병실 외부 모습. 엄격한 통제로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시켰다.세브란스병원 역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일반 병실로 이동한 확진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외과 진료전담교수는 "음압 병상 부족 사태로 지난달부터 확진 환자가 일반 병실로 이송됐다. 감염 차단 복장으로 매일 확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확진 환자가 줄어들면서 일반 병실 이송 환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4월 1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 평균 21만명대로 3월 3주 이후 지속 감소했다.다만,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발생 비율은 3월 3주 17.8%에서 3월 4주 18.4%, 3월 5주 19.2%, 4월 1주 20.1% 등 증가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전담교수는 "4월부터 일반 병실로 전원된 확진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일반 환자와 확진 환자 동시에 봐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입원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모두 위중증 상황을 막기 위해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중환자실로 전원해야 하나 아직까지 악화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반면, 지역 대학병원 상황은 다르다.음압 병상이 아직 여유가 있어 확진환자 일반 병실 전환은 검토 수준이다.12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8.3%, 준중환자 병상 가동율은 62.4%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음압 병실 가동률이 아직 여유가 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된 확진 환자도 음압 병실을 통해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돼 일반 병실 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확진 환자 일반병실 전환 보상책인 통합 격리관리료는 오는 18일부터 폐지되고 입원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
2022-04-13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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